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27
- 선고일
- 2017-01-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수령한 후 11일이 지나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의 재심 신청이 노동위원회법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판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1일 만에 재심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에서 정한 10일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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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