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25
- 선고일
- 2017-01-0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이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이후 이를 명확히 철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퇴근 이후 연장근로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구두 해고한 것은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2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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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