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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2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24
선고일
2017-01-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공사현장 동료직원의 폭행 및 현장 계속근무 여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면담한 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퇴직하였습니다. 해당 합의서에는 합의금 및 민형사상 문제를 포함한 합의내용이 담겨 있었고 실제로 합의금도 지급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합의서에 합의금 지급일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서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합의퇴직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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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