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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2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2
선고일
2016-05-09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학부모 민원이 접수된 상황에서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다툴 수 있었음에도 자필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직 사유를 개인 사유로 기재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사직을 강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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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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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