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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1
선고일
2016-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질책과 반장 직위 해임에 반발하여 구두와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대표이사 면담 후 출근하지 않으며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반 사정상 스스로 사직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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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