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1
- 선고일
- 2016-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급자의 질책과 반장 직위 해임에 반발하여 구두와 문자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대표이사 면담 후 출근하지 않으며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등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반 사정상 스스로 사직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묵시적 사직의사표시에 기인하여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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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