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19
- 선고일
- 2016-07-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재계약 원칙과 업무의 상시·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정에서 최하위 평점을 받고 수차례 경고를 받았으며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서도 불만족 결과를 얻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으므로 전환 기준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1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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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