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18
- 선고일
- 2016-09-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요청에 따라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임요청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임의로 해고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응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날 이전에 이미 다른 업체에 구직활동을 하여 근로관계 종료 다음 날 다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취업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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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