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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17
선고일
2017-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특정 직원 비방 등 4가지 사유로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4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인정되며, 해당 행위가 임금피크제 시행 관련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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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1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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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