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17
- 선고일
- 2017-02-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특정 직원 비방 등 4가지 사유로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4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 인정되며, 해당 행위가 임금피크제 시행 관련 방어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에 비해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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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