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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15
선고일
2016-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종료를 사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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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