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15
- 선고일
- 2016-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기간이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기간 종료를 사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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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