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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1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13
선고일
2017-01-09

판례 요지

중증장애인 시설의 사회복지사인 근로자가 보호대상인 장애인을 학대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법인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장애인 학대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성이 인정되고, 설령 일부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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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