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12
- 선고일
- 2016-09-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가족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임금 지급 및 인사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나머지 징계사유들의 경우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어렵거나 소명 기회가 없었으므로 제외되어야 하고, 부당 수령한 가족수당은 전액 반납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를 제외하고 가장 무거운 조치이자 경제적 불이익이 지속되는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1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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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