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10
- 선고일
- 2016-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상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난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의 시효 내 금전대차 행위는 4건에 불과하고 20여 년간의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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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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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