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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10
선고일
2016-12-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규정상 2년의 징계시효가 지난 사적 금전대차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의 시효 내 금전대차 행위는 4건에 불과하고 20여 년간의 인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으며 부정한 청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정직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크다고 보아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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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