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0
- 선고일
- 2016-07-0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일하라는 통보를 받자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퇴사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자진해서 임금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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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