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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09
선고일
2016-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근무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일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다수의 전환 사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균이 74.25점으로 기준 점수인 70점을 상회하였음에도 근무태도를 주된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무기계약 전환 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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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