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07
- 선고일
- 2016-12-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알고 지낸 이들이 사업 시행업체 대표로서 직무 관련자에 해당하고, 이들과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를 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공기업의 특성상 고도의 청렴 의무가 요구되고 근로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며, 금전거래라는 주장을 참작해 양정을 한 단계 감경한 점 및 절차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직무 관련자와의 금품수수 및 금전거래를 사유로 한 사용자의 징계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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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