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1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02
- 선고일
- 2016-07-1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무원들에게 식사와 술을 제공하고, 사적인 모임에서 식사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용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횟수가 많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된 점을 고려할 때 직권면직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며, 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이미 잘 알고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1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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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