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100
- 선고일
- 2017-01-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여러 차례 문자와 우편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복직통보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법원 판례를 들어,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