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1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100
선고일
2017-01-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여러 차례 문자와 우편으로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는 근무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복직통보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미지급 임금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 구제이익이 소멸했다는 법원 판례를 들어,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