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9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정한 경비용역지침 등에 근로조건 보호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도급인으로서의 관리감독 일환일 뿐 구체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2 역시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승계를 약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전 경비용역 업체의 지휘를 받으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들은 근로자들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