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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9
선고일
2016-03-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정한 경비용역지침 등에 근로조건 보호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도급인으로서의 관리감독 일환일 뿐 구체적인 근로계약 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2 역시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승계를 약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직전 경비용역 업체의 지휘를 받으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들은 근로자들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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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1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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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