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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95
선고일
2016-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세 차례 명시되고 자필 서명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 8개월간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및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재계약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며 갱신 요건이나 관행도 없어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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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