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95
- 선고일
- 2016-1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세 차례 명시되고 자필 서명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총 8개월간 근무하다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및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재계약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며 갱신 요건이나 관행도 없어 갱신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