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9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94
- 선고일
- 2016-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년 연속 최하위 근무성적을 받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한 상태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 규정을 위반하여 최저등급을 부여한 점과 성과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다른 저성과자 2명에게는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만 유예기간을 주지 않아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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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