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9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91
- 선고일
- 2016-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구제실익이 존재하고, 계약서와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객관성과 공정성이 의심되는 근무평가 결과를 근거로 삼고, 단 1회의 지각과 결근으로 인한 시말서 제출을 이유로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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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