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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90
선고일
2017-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정년 도래자를 소노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재고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평가한 불공정한 적격심사를 통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단체협약 취지에 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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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