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90
- 선고일
- 2017-01-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정년 도래자를 소노사협의회 심사를 거쳐 원칙적으로 재고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평가한 불공정한 적격심사를 통해 재고용을 거절한 것은 단체협약 취지에 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재고용이 거절되었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9조(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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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