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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8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89
선고일
2017-01-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을 유지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용역계약이 유지되는 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에서 발생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입증자료가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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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