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8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86
- 선고일
- 2016-12-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이 도래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고 퇴직 처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설령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재채용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에도 재고용 거부 사례가 다수 존재하므로 노동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고용을 거절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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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