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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8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84
선고일
2016-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의 규정 및 평가지 시행 사실을 바탕으로 해당 근로계약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무단 지각, 성희롱 발언, 회사 차량 및 부서운영비의 사적 사용 등으로 평가 점수가 낮았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적격성을 평가하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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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