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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82
선고일
2016-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고정배차에서 비고정배차로 변경한 조치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금수준의 차이도 없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사고 예방 등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배차를 변경한 것이며, 노선이나 근로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어 근로자가 수인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변경 명령이 부당전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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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