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82
- 선고일
- 2016-07-1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형태를 고정배차에서 비고정배차로 변경한 조치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징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금수준의 차이도 없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운행 중 휴대전화를 조작하여 사고 예방 등 업무상 필요성에 따라 배차를 변경한 것이며, 노선이나 근로조건의 차이가 거의 없어 근로자가 수인할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배차변경 명령이 부당전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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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