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8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81
- 선고일
- 2016-1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출근을 지시하고 16차례 연락을 시도하는 등 진정성 있는 복직명령을 내렸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근로자는 출근 지시를 인지하고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초심 심문회의에서 복직의사가 없다고 진술하고 재심 심문회의에 불참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8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1조(감독 기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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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