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80
- 선고일
- 2016-12-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업무 적임이나 인력관리 측면보다 인사평가결과에 따라 근로자들을 전보배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함에도 내부 결정 후 형식적인 면담만 진행되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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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