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8
- 선고일
- 2016-05-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5년 하반기 업적평가에서 D등급을 받고 역량향상교육 참여 지시를 거부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처분이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의 종류가 아니므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업적평가 D등급을 받은 19명 모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조직 관리를 위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경고처분으로 인한 경영성과금 1% 감액 등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소액에 불과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경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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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