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78
- 선고일
- 2016-07-1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국방부 훈령과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나 운영방식 변경 시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동일 업무와 정년보장을 조건으로 민간위탁업체로의 고용승계를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결원 부족으로 다른 보직으로의 변경을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유지 불가능에 따른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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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