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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7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75
선고일
2016-09-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할 때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통지해야 함에도, 단순히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수습기간 만료통지서만 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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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