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7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75
- 선고일
- 2016-09-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고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수습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 근로자의 본 채용을 거부할 때 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통지해야 함에도, 단순히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의 수습기간 만료통지서만 교부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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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