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74
- 선고일
- 2016-12-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체자원은행 사직 후 약 24일이 지나 진단검사의학과에 신규 채용되었으며, 두 기관의 근무기간이 단절되어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채용공고문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별도의 규정 없이 병원 방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환 여부가 결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갱신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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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