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73
- 선고일
- 2016-12-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2년 초과 근무 및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4년 6월 24일부터 3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근로계약서상 근로시작일이 2014년 7월 1일로 명시된 점을 고려할 때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직 직원 운용 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무기간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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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