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72
- 선고일
- 2016-12-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 및 PIP 평가가 의도적으로 최하위 점수로 부여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동료 폭행, 직장 내 갈등 조장 등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되며, 장기간의 근태 개선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워 해고 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 관련 내부규정 미준수가 해고를 무효로 만들 정도의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보아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2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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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