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71
- 선고일
- 2016-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운영지원과장인 근로자의 성희롱 및 임직원 상호존중 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가 없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만, 대전지부 소속인 근로자를 강원지부로 전보한 처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거리 근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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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