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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7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70
선고일
2016-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택시 회사에 취업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 검토 과정에서 이전 직장의 자격증 미반납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채용 불가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신청서 기재 내용상 최종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자격증 미반납으로 실제 운전기사 근무가 불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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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