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70
- 선고일
- 2016-07-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택시 회사에 취업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서류 검토 과정에서 이전 직장의 자격증 미반납 등 결격사유가 확인되어 채용 불가 통보를 받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신청서 기재 내용상 최종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채용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자격증 미반납으로 실제 운전기사 근무가 불가능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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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