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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6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67
선고일
2016-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사장의 직무 범위와 사용자의 고용보험 신고 사실, 체불임금 지급 약속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고, 동료 근로자들이 이미 퇴사했으며, 입사 후 1년 동안 실질적인 공사 진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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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