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6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67
- 선고일
- 2016-1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사장의 직무 범위와 사용자의 고용보험 신고 사실, 체불임금 지급 약속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공사를 수주하지 못했고, 동료 근로자들이 이미 퇴사했으며, 입사 후 1년 동안 실질적인 공사 진행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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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