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6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64
- 선고일
- 2016-07-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16년 5월 20일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병가 중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6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