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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6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64
선고일
2016-07-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인 2016년 5월 20일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자가 병가 중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회 이상의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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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