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63
- 선고일
- 2016-12-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편지 형식으로 직접 사직의사를 전달하였고,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던 상태에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므로 이를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의사 전달 이후 후임자 채용 공고와 인수인계,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이 차례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복직 요구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의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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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