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63
선고일
2016-12-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편지 형식으로 직접 사직의사를 전달하였고, 당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을 받던 상태에서 깊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므로 이를 진의에 의한 사직의사 표시로 보았습니다. 또한 사직의사 전달 이후 후임자 채용 공고와 인수인계,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이 차례로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복직 요구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스로 고용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이를 사용자의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