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6
- 선고일
- 2016-06-2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력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하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된 사실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기업 직원으로서 높은 품위유지가 요구되는 점과 피해자의 고용환경 악화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규정된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106조(권한의 위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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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