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5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59
- 선고일
- 2016-10-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는 병가신청서와 진단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명시적인 퇴직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진퇴사'로 처리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결근으로 인한 당연퇴직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당연퇴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5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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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