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57
- 선고일
- 2016-09-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 1개월 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야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통지가 근로계약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정해진 기간의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절차 진행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부당해고 구제를 통한 원직복직 등의 실현이 불가능해졌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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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