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56
- 선고일
- 2016-09-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과장으로 승진한 근로자를 하위 직급인 선임으로 인사조치한 것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며, 제척기간 내에 제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자체 감사에서 승진이 부적정하다고 지적되었으나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사용자가 사후 승인 절차 등의 노력 없이 강등을 단행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한 임금 불이익을 준 점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불이익 처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5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6조(진찰명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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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