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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5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53
선고일
2017-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운전 기사가 만취 상태로 출근하여 사내 음주측정에 적발된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시내버스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예방 차원의 음주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내에 두 번의 정직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징계 요건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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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