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53
- 선고일
- 2017-02-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운전 기사가 만취 상태로 출근하여 사내 음주측정에 적발된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시내버스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므로 예방 차원의 음주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1년 이내에 두 번의 정직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징계 요건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번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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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