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51
- 선고일
- 2016-12-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상급기관의 실태조사 및 개선 요구까지 이어져 기관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사위원회 업무에서 원장 대행을 배제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 심의서에 부적격 판정 처리가 적합하다고 명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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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