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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5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050
선고일
2016-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관리규정상 당연해지 사유가 발생하자, 사용자가 징계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해지 규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당연해지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되며, 반복된 음주 비위행위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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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