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50
- 선고일
- 2016-12-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관리규정상 당연해지 사유가 발생하자, 사용자가 징계절차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연해지 규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당연해지 규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는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되며, 반복된 음주 비위행위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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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