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4
- 선고일
- 2016-03-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입사 후 연속 7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재계약이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승인을 받았고 조기 퇴근 1회는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으며, 근무성적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0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근로기준법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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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