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0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049
- 선고일
- 2016-12-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겸임금지 위반으로 인센티브 삭감 통보를 받은 후 정직 2월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인센티브 삭감은 규정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징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겸임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겸임 관련 규정이 미비하고 근로자의 겸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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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